6개월 놓치면 손해
주택연금 승계 지금 확인!
✅가입자 사망 시 필수 확인사항
월지급금 즉시 중단됩니다
배우자 승계는 6개월 이내
기한 초과 시 경매 진행됩니다
✅배우자 승계 절차 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)
가입자 사망 시 월지급금이 즉시 중단됩니다
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이어받으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승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
담보 방식(저당권/신탁)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
최초 가입 시부터 계속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만 승계 가능합니다
사전채무인수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인수약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
📌 담보방식별 승계 절차 비교
| 구분 | 저당권 방식 | 신탁 방식 |
| 소유권 이전 | 필요 (상속인 동의) |
불필요 |
| 담보권 변경 | 근저당권 변경 | 불필요 |
| 공통절차 | 승계신청 → 공사심사 → 은행방문 → 연금실행 | |
⭕배우자 승계 시 납부할 세금
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할 경우 아래 세금을 직접 과세관청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
1. 상속세
• 배우자가 직접 신고·납부
• 저당권/신탁방식 모두 동일
2. 취득세
• 배우자가 직접 신고·납부
• 지자체 결정에 따라 세율 상이
3.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
• 배우자가 납부 의무 부담
• 과세기준일 기준 소유자
✅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(주택연금 종료)
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
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경매 또는 공매를 진행합니다
상속인이 직접 상환하거나 임의매각도 가능합니다
📌 부부 사망 시 정산 절차
| 구분 | 저당권 방식 | 신탁 방식 |
| 처분방법 | 법원 경매 | 공매 처분 |
| 정산금 부족 | 공사가 부담 | |
| 정산금 남음 | 상속인에게 지급 | 귀속권리자 지급 |
⭕상속인 직접 상환 방법
상속인이 원할 경우 경매 대신 직접 상환할 수 있습니다
1. 임의매각
• 공사의 동의 필요
• 제3자에게 매각 가능
• 최대 3년 이내 처분
2. 현금 상환
• 담보주택 가격과 보증부대출 잔액 중 적은 금액 상환
• 공사 담당지사와 협의 필요
3. 신탁방식 유의사항
• 귀속권리자가 아닌 상속인이 상환해도
• 소유권은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됨
• 신탁계약 내용 확인 필수
⭕상속인·귀속권리자 납부 세금
담보주택 소유권을 교부받는 자가 아래 세금을 직접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
1. 상속세 및 취득세
• 저당권방식: 법정상속인
• 신탁방식: 귀속권리자
• 직접 과세관청 신고·납부
2.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
• 소유권 교부받는 자 납부
• 과세기준일(6월 1일) 기준
3. 양도소득세
• 담보주택 매각 시 발생
• 지방소득세 포함
• 기한 내 신고 필수 (가산세 주의)
📌 담보방식별 세금 납부 의무자
| 구분 | 상속세 | 취득세 | 재산세 |
| 저당권 방식 | 상속인 | 상속인 | 상속인 |
| 신탁 방식 | 귀속권리자 | 귀속권리자 | 귀속권리자 |
📋 승계 신청 시 구비서류
• 주택연금 승계(채무인수) 신청서
담당지사에서 제공
• 가입자 사망 증명서류
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
• 배우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
본인 확인용
• 상속인 전원 동의서 (저당권방식)
소유권 이전용
• 채무인수약정서
사전약정 없는 경우
❌주택연금 승계 불가능한 경우
• 최초 가입 시부터 혼인관계가 아닌 배우자
• 가입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초과
• 배우자가 아닌 자녀 등 직계비속
• 승계 신청 없이 6개월 경과한 경우
• 사전 채무인수약정 없이 기한 초과
신탁방식 주택연금 특별 유의사항
신탁방식은 소유권이 공사에 신탁되어 있어도 세금 납부 의무는 귀속권리자에게 있습니다
1. 상속세
• 귀속권리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·납부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
2. 취득세
• 적용 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
• 귀속권리자가 신고·납부
3. 재산세
• 과세기준일(6월 1일) 당일 소유자 기준
• 귀속권리자가 직접 신고·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