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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연금 상속

6개월 놓치면 손해

주택연금 승계 지금 확인!

✅가입자 사망 시 필수 확인사항

월지급금 즉시 중단됩니다

배우자 승계는 6개월 이내

기한 초과 시 경매 진행됩니다

⚠️

✅배우자 승계 절차 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)

가입자 사망 시 월지급금이 즉시 중단됩니다
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이어받으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승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
담보 방식(저당권/신탁)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

최초 가입 시부터 계속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만 승계 가능합니다
사전채무인수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인수약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

📌 담보방식별 승계 절차 비교

구분 저당권 방식 신탁 방식
소유권 이전 필요
(상속인 동의)
불필요
담보권 변경 근저당권 변경 불필요
공통절차 승계신청 → 공사심사 → 은행방문 → 연금실행

⭕배우자 승계 시 납부할 세금

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할 경우 아래 세금을 직접 과세관청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

1. 상속세

• 배우자가 직접 신고·납부
• 저당권/신탁방식 모두 동일

2. 취득세

• 배우자가 직접 신고·납부
• 지자체 결정에 따라 세율 상이

3.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

• 배우자가 납부 의무 부담
• 과세기준일 기준 소유자

✅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(주택연금 종료)

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
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경매 또는 공매를 진행합니다
상속인이 직접 상환하거나 임의매각도 가능합니다

📌 부부 사망 시 정산 절차

구분 저당권 방식 신탁 방식
처분방법 법원 경매 공매 처분
정산금 부족 공사가 부담
정산금 남음 상속인에게 지급 귀속권리자 지급

⭕상속인 직접 상환 방법

상속인이 원할 경우 경매 대신 직접 상환할 수 있습니다

1. 임의매각

• 공사의 동의 필요
• 제3자에게 매각 가능
• 최대 3년 이내 처분

2. 현금 상환

• 담보주택 가격과 보증부대출 잔액 중 적은 금액 상환
• 공사 담당지사와 협의 필요

3. 신탁방식 유의사항

• 귀속권리자가 아닌 상속인이 상환해도
• 소유권은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됨
• 신탁계약 내용 확인 필수

⭕상속인·귀속권리자 납부 세금

담보주택 소유권을 교부받는 자가 아래 세금을 직접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

1. 상속세 및 취득세

• 저당권방식: 법정상속인
• 신탁방식: 귀속권리자
• 직접 과세관청 신고·납부

2.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

• 소유권 교부받는 자 납부
• 과세기준일(6월 1일) 기준

3. 양도소득세

• 담보주택 매각 시 발생
• 지방소득세 포함
• 기한 내 신고 필수 (가산세 주의)

📌 담보방식별 세금 납부 의무자

구분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
저당권 방식 상속인 상속인 상속인
신탁 방식 귀속권리자 귀속권리자 귀속권리자

📋 승계 신청 시 구비서류

• 주택연금 승계(채무인수) 신청서
담당지사에서 제공

• 가입자 사망 증명서류
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

• 배우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
본인 확인용

• 상속인 전원 동의서 (저당권방식)
소유권 이전용

• 채무인수약정서
사전약정 없는 경우

❌주택연금 승계 불가능한 경우

• 최초 가입 시부터 혼인관계가 아닌 배우자

• 가입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초과

• 배우자가 아닌 자녀 등 직계비속

• 승계 신청 없이 6개월 경과한 경우

• 사전 채무인수약정 없이 기한 초과

신탁방식 주택연금 특별 유의사항

신탁방식은 소유권이 공사에 신탁되어 있어도 세금 납부 의무는 귀속권리자에게 있습니다

1. 상속세

• 귀속권리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·납부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

2. 취득세

• 적용 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
• 귀속권리자가 신고·납부

3. 재산세

• 과세기준일(6월 1일) 당일 소유자 기준
• 귀속권리자가 직접 신고·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