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대 300만원 지원
긴급생계지원금 신청
출산주거비
긴급생계지원금
생계·의료·주거 등
필요한 지원 신속 제공 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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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긴급복지지원이란?
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·의료·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1. 지원대상
• 위기 상황 (주소득자 사망, 실직, 중병, 화재, 가정폭력 등)으로 생계 곤란에 직면한 가구
•소득: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 (≈ 457만 3,330원)
• 재산: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있음 (도시/농촌별 상이)
2. 신청방법
• 방문: 관할 주민센터(읍·면·동)
• 전화: 복지로 콜센터(☎129)
• 온라인 접수: 복지로 웹사이트
3. 지원 내용 및 한도
• 생계 지원: 월 최대 약 108만 원
• 의료 지원: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최대 300만 원, 연 1~2회
• 주거 지원: 주거용 임시 거소 제공 또는 비용 지원, 월 최대 59만~66만 원, 최대 12개월
• 사회복지시설 이용: 시설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원, 최대 6개월
• 교육 지원: 초·중·고생 수업료 등, 횟수별 지원 (2~4회) 등
📋 참고사항
• 선지원·후조사 원칙을 따르며, 지원 종료 후 동일 사유로 재지원은 상황별 일정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
• 다른 제도 중복지원 시 제외되며, 단 다른 법적 지원 결정 전이라면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.
• 2005년 제정 후 2015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으로 법 개정·보완됐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