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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?
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란, 정해진 수급 개시 연령보다 앞당겨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만 65세(출생 연도에 따라 상이)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,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만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. 단, 조기 수령을 선택할 경우 매년 6%씩 감액되며, 최대 30%까지 줄어듭니다.
1. 가입방법
• 가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업하면, 회사에서 자동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해줍니다.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방문, 팩스, 전화,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가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, 국민연금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 처리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2. 국민연금 기본 수령나이
•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0세부터 65세 사이에 수령이 가능합니다.
연금 수령 기준은 만나이로 적용되며, 자세한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• 주택, 자동차, 금융 자산 등 포함
•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수령
• 1953년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부터 수령
• 1957년부터 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수령
• 1961년부터 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수령
• 1965년부터 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수령
•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.
📋 조기수령 조건 및 나이
• 조기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,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. 또한 출생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개시 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•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%씩 줄어들기 때문에, 최대 30%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.